운동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운동을 생활화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요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수영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유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장려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즉, 운동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 일부가 소득공제로 이어져 세금 환급으로 돌아오는 구조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소득공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체육시설이 공제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
둘째, 이용 항목(예: 헬스장 회원권 & PT)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
셋째, 공제 한도 및 제출 서류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인지, 공제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헬스장 회원권과 PT는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조건과 항목 구분: 헬스장 회원권 vs PT
2025년 현재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체육시설'은 정부가 고시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정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헬스장 회원권
헬스장, 수영장, 체육센터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의 월회원권 이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반드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여야 하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일반 소비자로서 월 정액제(회원권)를 결제한 경우, 그 금액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방식은 일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과 동일하며, 기본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예시:
– ○○헬스클럽에서 1개월 회원권 10만 원 결제 → 소득공제 가능
– 동네 체육관이지만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될 경우 → 소득공제 불가
퍼스널 트레이닝(PT)
많은 분들이 PT 비용도 당연히 공제 대상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PT 비용은 일반적으로 운동지도 또는 맞춤형 서비스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통상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PT 비용을 '체육시설 이용료'로 구분해 영수증을 발급하고, 세무상 신고도 체육시설업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세부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PT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헬스장 회원권은 공제 가능 / PT 비용은 거의 대부분 불가입니다.
PT 비용 소득공제,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퍼스널 트레이닝(PT)은 일반적으로 ‘운동 강습’ 또는 ‘맞춤형 트레이닝 서비스’로 분류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내 PT 결제 시 '회원권 + PT' 통합 결제
헬스장 회원권과 PT를 하나의 통합 상품으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해당 비용 전체를 ‘체육시설 이용료’로 처리한 경우라면,
카드사나 국세청 시스템 상에서 ‘체육시설’ 업종 코드로 자동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 3개월 회원권 + PT 10회 묶음 상품으로 결제 시, 전체 금액이 ‘체육시설비’로 잡히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소득공제 반영 여부는 해당 시설의 업종 등록 상태, 카드사 전표 분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명의로 결제하고 ‘체육시설업’으로 업종이 등록된 경우
일부 퍼스널 트레이닝 센터는 ‘헬스장’ 업종 등록으로 되어 있어, PT 결제를 하더라도 카드사에선 자동으로 체육시설 업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서도 체육시설 항목으로 자동 인식될 수 있으며, 소득공제가 반영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 단, 카드 내역에서 ‘기타 교육서비스’로 분류되면 공제 불가입니다.
사업장에 요청하여 전표 세부항목 조정하기
가능하다면 사업장에 요청하여 회원권과 PT 비용을 분리 결제하고, 회원권 부분만 ‘체육시설 이용료’로 명확히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최소한 회원권 비용은 확실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PT 단독 결제는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회원권+PT 통합 결제 시 체육시설 업종으로 분류되면 가능성 있음
사업자의 업종 등록 상태가 핵심
연말정산 전 카드 내역 확인 필수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총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1억2천만 원 이하: 최대 250만 원
총 급여 1억2천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이 한도 내에서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되어 적용됩니다. 즉, 체육시설 이용료가 따로 분리되어 별도로 추가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의 일부로 체육시설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기반해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되며, 필요 시에는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카드사에서 발급한 연간 사용내역서
헬스장 또는 체육시설에서 발행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 및 업종 코드 확인 가능 자료
체육시설 소득공제 실전 팁 요약
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체육 관련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실제 적용 시 참고하실 만한 핵심 팁입니다.
첫째, 등록된 체육시설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야만 해당 비용이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영수증을 통해 업종코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결제 수단은 반드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나 현금 지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PT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퍼스널 트레이닝은 운동 강습 또는 컨설팅 성격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연말정산 전 카드 사용내역 확인은 필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누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출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카드 사용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야 하고, 총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제한되므로, 절세 계획을 세울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투자지만, 정부는 이 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조건을 모르면 혜택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본인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체육시설비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운동도 하고 환급도 받는 알뜰한 소비자가 되어보시길 바랍니다.